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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5년 8월) 금융당국에 제기된 이의신청은 총 7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0건 △2023년 19건 △2024년 22건 △2025년 8월까지 16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제재 처분이나 조치요구를 내릴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러한 제재가 법 적용의 오류, 사실인정의 잘못, 절차적 하자 등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가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이의신청 결과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로 이어갈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강화되면서 단순한 내부 이의제기 단계를 넘어, 법원에 과징금 취소를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개인·기업·금융투자기관이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은 최근 5년간 △2021년 5건 △2022년 9건 △2023년 20건 △2024년 21건 △2025년 9월 기준 2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송 가액도 크게 늘었다. △2021년 14억 1073만원에서 △2022년 18억 8047만원 △2023년 53억 9999만원 △2024년 61억 9770만원 △2025년 66억 0746만원으로 급증했다. 이 중 금융당국이 최종 판결에서 패소로 종결된 사건은 △2021년 4건(소송가액 3억 5000만원) △2022년 1건(2억원) △2023년 2건(1억 1753만원)으로 집계됐다.
당국의 제재 강도가 높아지면서 현장에서는 감독권 남용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복현 원장 시절에는 금융감독원의 계좌추적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금감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건수는 2021년 1만545건, 2022년 1만799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원장 취임 이후인 2023년 3만 2601건, 2024년 3만 2097건, 2025년 상반기 1만 571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금융사 제재뿐 아니라 감독 과정에서의 권한 행사 강도가 커지면서, 금융권의 반발과 법적 분쟁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엄정한 제재 기조와 더불어 법적 근거, 행정해석, 절차상의 일관성이 확보돼야 금융사 또한 제재 처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승원 의원은 “금융당국의 제재는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만, 그만큼 절차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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