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24일 제3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16개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시가 제출한 전체 규모 1조5천201억 9천580만원의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개 사업에서 8천490만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삭감한 예산은 경제문화체육국 1개 사업 7천500만원, 환경안전국 1개 사업 990만원이다.
이어 이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19년 7월, 31년 동안 유지했던 장애등급제(1~6등급)를 폐지하고 장애정도를 중증과 경증으로 이원화하면서 맞춤형 심사체계를 도입, 장애인을 숫자로만 분류하는 획일화된 방식에서 탈피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장애판정에 대한 신뢰성 부족, 서류 중심 심사의 한계, 투명성 결여 등의 문제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인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상향조정된 사례가 4년간 평균 53%에 달하는 등 이같은 판정오류는 장애정도 판정체계의 신뢰성을 훼손해 근간을 흔들고 이의신청이 급증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데도 의학적으로 ‘중증도 이하’로 분류될 경우 지원이 중단돼 경제적 부담을 떠안은 가족은 해체위험에 내몰리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많은 당사자들은 자신의 점수와 판정 근거를 확인할 권리가 없어 판정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지연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등록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어떠한 권리를 인정받고,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관문이다”며 “판정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인력을 확충해 현행 장애정도 판정체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