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검찰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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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대검 “윗선 지시나 고의 없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신처를 압수수색해 현금 1억65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사용 장비 등이 표시돼 자금 경로 추적에 사용된다. 이에 검찰이 고의로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정 장관은 지난 7월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8월 전담 조사팀을 구성해 남부지검 수사관들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윗선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감찰 의견을 제출했다.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다.
◇쿠팡 사건 외압 의혹…대검, 부천지청 현장조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쿠팡 물류 자회사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줬다고 폭로했다.
문 검사는 자신과 주임 검사가 모두 쿠팡의 취업 규칙 변경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며 무혐의 처분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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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당시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주장도 했다.
엄 검사는 이에 대해 “문 검사의 악의적 허위 주장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주임 검사가 기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유사 사안을 잘 검토해 신속히 마무리하자고 말했다”며 “주임 검사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문 검사는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3월 7일 엄 당시 지청장이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에 감찰 지시를 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20일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부천지청 검사들의 업무용 PC, 검찰 내부망 메신저 쪽지와 대화 로그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후보자 추천 등 절차 진행
법무부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별검사에 적극 협조해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관봉사건 감찰 및 수사를 하고 있지만, 미진하다면 저희가 상설특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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