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10월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 따라 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변경 적용하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중심 운영으로 전환…비율 30% 제한 재도입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간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3일부터 범위를 확대해 운영됐다. 당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용,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 규정 미적용, 초진 환자 비대면진료 허용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복지부는 위기경보 해제 후에도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단계적으로 변경한다.
우선 국민 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부터 적용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제한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도 다시 적용된다.
◆1형 당뇨병 환자 병원급 이용 추가 허용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된다.
다만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심각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비대면진료 제공 유지
이번 개편에서는 필요성 등을 고려해 1형 당뇨병 환자도 추가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제공은 지난해 4월 3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는데, 이번 개편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초·재진 환자 범위는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적용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환자(초진·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한다.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를 원칙으로 하되 섬·벽지 거주자, 휴일·야간, 장기요양등급자 등은 초진환자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전면허용 기간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지만, 개편 후에는 의료법 개정안 내용을 반영해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변경된 기준은 10월 27일부터 적용하되,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11월 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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