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응근 전 대표이사와 이일준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대표와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두 사람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 7월 18일 구속된 뒤 8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기도 하다.
이들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삼부토건이 우크라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보도자료를 뿌리는 등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이달 31일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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