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3만 회에 가까운 출장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장결과보고서 작성률은 여전히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은 쏟아지는데 결과는 감춰진 ‘눈 가린 출장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도공 임직원이 시행한 출장 2만6203건 중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사례는 1939건(7.4%)에 불과했다.
출장 다음날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513건(26.5%)에 그쳤으며, 최대 229일이 지난 뒤에야 보고된 사례도 확인됐다. 출장 후 3개월 이상 걸린 사례가 33건, 6개월 이상 지연된 사례도 13건에 달했다.
이 같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출장 51차례 가운데 결과보고서가 단 한 건도 없었던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 은폐 시도’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한 의원은 '취업규정'과 '문서사무규정'을 근거로 "출장 귀임 후 3일 이내 서면보고를 의무화했지만, 도공 임직원들이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란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1월 23일자로 취업규정을 개정, 출장자가 업무를 마치면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2월부터는 출장결과보고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제도 시행 8개월이 지난 현재도 보고서 작성률은 여전히 1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도로공사는 '문서사무규정' 제4조를 근거로 "별도의 공문이나 회의자료가 존재할 경우 보고서 작성이 면제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예외 조항이 오히려 원칙을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준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규정을 손질하고 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하지만 출장 10건 중 9건이 여전히 문서화되지 않은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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