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 앞에서 날 조롱했다”…지인 3명 흉기로 찌른 남성,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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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앞에서 날 조롱했다”…지인 3명 흉기로 찌른 남성, 징역 10년

경기일보 2025-10-24 16: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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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지인 3명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B씨(67) 부부와 C씨(71) 등 지인 3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평소 B씨 부부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발언을 해와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당시 이들과 놀이터에서 어울리던 중 호칭 문제 등으로 말다툼이 붙었다.

 

A씨는 집에 가서 흉기를 가져온 다음 B씨 부부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또 지인인 C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C씨와는 같이 도박을 하다가 싸워 악감정이 남았다는 이유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들을 살해할 계획이었으며 특히 B씨를 살해하지 못해 아쉬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초범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의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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