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수사외압' 5명 전원 기각…정점 尹 수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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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수사외압' 5명 전원 기각…정점 尹 수사 차질

모두서치 2025-10-24 15:49: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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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나아가려 했던 특검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 4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감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 김 전 단장,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고 재검토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격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사건 이첩 보류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란 입장이다.

법원은 이 같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출범 이후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소환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사실을 밝히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다만, 특검팀은 또한 지난 7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주요 피의자 신병 처리 문제를 놓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전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대거 연루된 사건이고 한 차례 수사 기관을 거친 사건인 만큼 새로운 사실 관계를 규명해야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될 것이라고 봤다.

출범 11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이어오다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무산됨에 따라 특검팀 수사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향후 수사 동력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 계획도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불발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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