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내 업계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체 운영하는 '코인 대여' 서비스의 담보 비율을 당초 4배에서 85%까지 축소했다. 국내 금융당국의 제동에 결국 지침을 따른 결과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공지 사항을 통해 보증금(담보) 설정 방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자산별 할인평가가 핵심이다. 그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메이저 가상자산의 가치가 100% 인정됐으나, 이제는 보유한 자산 유형에 따라 담보 비율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는 ▲원화(85%) ▲스테이블코인(80.75%) ▲시가총액 20위 코인(76.50%) ▲국내 3개 거래소 상장 코인(72.25%) 비율로 가치가 인정된다.
이는 국내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용자가 맡긴 자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대여는 금지됐다.
빗썸 관계자는 "향후 다양한 투자 서비스를 선보이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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