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이응근·이일준 보석 기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원,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이응근·이일준 보석 기각

모두서치 2025-10-24 15:49:24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허위 홍보를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와 이일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두 사람의 보석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은 지난 13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심문에서 "회사가 잘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신경영진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면서 수주를 하는 등 잘 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출장을 갔던 것이 주가와 관련돼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이번 연휴 때 사건 기록을 2번이나 읽었지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고 사건 기록 어디에도 제가 MOU 체결이나 허위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 전 대표와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삼부토건은 각종 MOU를 맺은 그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상하면서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후 5500원까지 치솟았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이 전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 등이 공모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이 전 회장 측은 주가조작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오는 31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