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공수처 前 부장검사 '수사 방해' 정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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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공수처 前 부장검사 '수사 방해' 정황 수사

모두서치 2025-10-24 15:3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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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순직해병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들의 수사 방해 및 은폐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최근 공수처 수사관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지난해 2~3월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총선 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기류가 보이자, 김 전 부장검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필요하니 서둘러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받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당시 공수처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김 전 부장검사가 채 상병 사건 외압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6월 24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자신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통신기록 보존 기한인 1년 안에 이를 확보하려는 공수처 수사팀의 시도를 사실상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획득한 증거와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이대환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참고인 소환 조사에서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공수처가 조직적으로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은폐하려 했는지 파헤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8월 13일 송 전 부장검사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 전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신이 직무하는 동안 청구했는데 다 기각됐다'고 답한 것이 위증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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