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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김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IMS모빌리티는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184억 중 46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데 사용했다.
김씨 배우자 정모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46억원 중 24억3000만원은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본다.
김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했다. 김씨 측은 “조씨에게 3년 만기 이자율을 정해 빌려준 건데 왜 횡령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1인 주주인 피고인의 의사결정하에 조씨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씨와 공동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서도 내달 중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7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본격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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