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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24일 오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를 비춰보면 이 사건은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한 행위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거래로 인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해 대기업 집단 특수관계인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될 수 있는지 등 여부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피고인 회사 임직원들의 고의도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래에셋 계열사가 임직원과 공모해서 골프장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는 데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15년 1월~2016년 12월 미래에셋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 소유 골프장에 240억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계열사 내부거래 행위를 적발해 지난 2020년 5월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두 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듬해 4월 각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 회사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두 회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와의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액이 발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수익의 극대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거래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 사실만 놓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하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총수 일가에 이익을 제공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이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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