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농협·수협의 수수료와 배당 수익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승인 조건을 무력화한 정관 개정으로 '셀프 배당'을 단행하며, 설립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 판로 플랫폼이 이익이 생기자 정관을 고쳐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설립 근거를 뒤집은 행위"라며 "공공기관이 사기업처럼 배당을 나누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015년 설립 당시 '운영 수익의 주주 배당 금지'를 조건으로 정부 승인을 받았지만, 2023년 12월 정관을 개정해 '주주배당금'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만 28억 원을 배당했으며, 주요 주주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50%) ▲농협(45%) ▲수협(5%)이다.
또한 문의원은 "농협과 수협이 공영홈쇼핑을 통해 농어민에게 '이중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홈쇼핑의 기본 수수료율은 24.2%지만, 농협·수협이 '공공MD(벤더)' 명목으로 3%를 추가로 가져가 실질 수수료율은 27.2%에 달한다. 이는 민간 홈쇼핑사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문금주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농어민과 상생은커녕 중간에서 수익을 취하는 ‘유통 중개 플랫폼’으로 변질됐다"며 "8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공영홈쇼핑이 진정한 공영성을 회복하려면 벤더를 통한 간접 유통을 폐지하고 농어민과의 직거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관 셀프 개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견제 장치와 책임 경영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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