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사용하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 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백 씨는 퇴사 후 정신적 혼란을 겪으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여겨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이 선고되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형이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백 씨의 부친도 연루되어 있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아들의 범행을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여러 차례 작성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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