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 코스튬 절반 ‘불합격’...유해물질·화재 위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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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어린이 코스튬 절반 ‘불합격’...유해물질·화재 위험 경고

소비자경제신문 2025-10-24 15:2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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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대상 제품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대상 제품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핼러윈을 앞두고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구입한 어린이 코스튬 의상 절반 이상이 국내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코스튬 17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2.9%(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4일 밝혔다.

반지·귀걸이 등 삼킬 위험 높은 부품 포함

국내 안전기준에 따르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은 제품의 사용 연령에 따라 포함이 금지되거나(36개월 미만), 반드시 경고 표시(36~72개월 미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제품 중 6개(35.3%)는 작은 크기의 반지, 귀걸이 등의 부속품을 포함하거나, 경고 표시가 전혀 없어 삼킬 경우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납 등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

조사 결과, 3개 제품(17.6%)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생식 기능 및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특히 한 제품의 머리띠·장갑·장식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624배(19.8~62.4%) 초과해 검출됐다. 이 중 한 제품의 벨트에서는 납이 237㎎/㎏ 검출돼 기준치(100㎎/㎏ 이하)를 2.3배 초과했다.

불꽃 닿으면 빠르게 번져...화재 위험도 ‘심각’

또한 화염전파속도 시험이 가능한 15개 제품 중 6개(40%)가 불에 잘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촛불, 폭죽 등 불꽃이 닿으면 짧은 시간에 불이 빠르게 번져 화상이나 화재 위험이 높았다.

특히 3개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30mm/s 이하)을 최대 1.5배(37~46mm/s) 초과한 속도로 불이 번졌으며, 나머지 3개 제품은 경고 표시조차 없었다.

위해제품 판매 차단...플랫폼도 조치 나서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는 권고를 수용하여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했으며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임을 알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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