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된 횟수는 총 48만6977건으로 집계됐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해가 갈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38만4529건, 2022년 37만1005건, 2023년 44만0481건, 2024년 48만6977건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28만855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올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 위반(6만9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 등이었다.
특히 접수된 노동법 위반 신고 중 사법처리되는 사건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사법처리 건수는 2021년 5만1875건(16.1%), 2022년 4만2818건(13.8%), 2023년 4만3848건(11.8%), 2024년 5만6134건(14.1%)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3만8402건(16.6%)의 사건이 사법조치됐다.
아울러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을 하다가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노동법 위반 사건 수는 2021년 300건, 2022년 436건, 2023년 493건, 2024년 493건이다. 올해는 8월까지 321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신고 사유는 대부분 ‘임금체불’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접 신고가 아닌 사건까지 추가하면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21년 1만88678건, 2022년 1만9028건, 2023년 3만7733건, 2024년 4만682건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만2651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학영 의원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미준수 같은 노동법 위반이 증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책을 촘촘하게 살펴 노동법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악덕사업주의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했다.
고용부는 전날(23일)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은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또한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되며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노동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더욱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되며,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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