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고리2호기 신속한 계속운전 허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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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 고리2호기 신속한 계속운전 허가 촉구

이데일리 2025-10-24 15:13: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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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원자력학회가 지난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건이 재차 보류된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4월 계속운전을 신청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으며, 설계수명 만료(2023년 4월)로부터도 2년 6개월이 지났다”며 “그럼에도 원안위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형식적 보완을 이유로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가동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원안위가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해 중대사고 대응 능력까지 확인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 안전 문제가 아닌 서류 형식 사유로 계속운전 허가를 재차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원자력학회는 원전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더이상 심사를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고리 2호기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2년 7개월간의 엄격한 안전성 심사(2022.12~2025.7)를 거쳤다”며 “이번 보류 사유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운영허가 당시와의 변화 여부를 참고자료로 추가 제시하라는 것으로, 원전의 안전성 자체와는 무관한 서류 형식상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회는 과도한 규제심사는 국민 부담과 에너지 위기를 초래하며,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의 가동 지연은 국가 경쟁력 포기라고도 지적했다. 학회는 “고리 2호기가 가동을 멈춘 2년 6개월 동안 685MW급 원전이 생산했어야 할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고리 2호기는 안전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전혀 뒤지지 않는데,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을 서류 형식 문제로 3년 넘게 지연시키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학회는 이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합리적인 계속운전 심사기간 목표를 설정하고 불필요한 규제 지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7기의 계속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원자력안전규제 담당 인력과 조직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학회는 “3년 6개월의 심사 끝에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을 제때 가동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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