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례 개정, 2027년까지 조례 속 외래어 우리말로 순화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한글 문화도시로 지정된 세종시가 행정 조례 속에 담긴 한자어·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조례 속 한자어·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바꾼 조례 개정안이 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3월 21개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11개 조례를 정비했다.
그동안 조례 문구로 사용했던 '커뮤니티'는 '모임'으로, '인센티브'는 '보상, '이벤트'는 '기획행사', '청취할'은 '들을' 등으로 바꾸는 등 외래어·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했다.
시는 법제처와 협의회 2027년까지 세종시 조례 속에 포함된 외래어·한자어 등을 우리말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손중근 법무혁신담당관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글 문화도시인 만큼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속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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