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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에 따르면 지 대표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간 친분관계가 이번 지 대표의 유죄 판결과 관련이 있는지를 놓고 고려아연과 영풍·MBK 양측이 치열한 논박을 벌이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1일 펀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지 대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 “펀드 출자자들의 신뢰를 배신하여 그들이 맡긴 집합투자자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이라며 “피해 펀드의 출자자들이 일반투자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소수의 전문투자자들이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2019년 설립된 신생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에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8개의 상품에 총 5600억원을 출자했다. 중학교 동창 사이로 알려진 최 회장과 지 대표 사이의 친분관계가 고려아연의 5600억원 투자와 관련 있다는 게 영풍·MBK 측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 투명하게 진행된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영풍·MBK는 “정상적인 상장사라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이사회 보고, 리스크 심사, 외부 실사 등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이사회 또한 사전·사후적으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고려아연은 원금 회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와 출자를 내부 위임전결 규정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해 왔다”며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펀드 구조상 GP(운용사)는 출자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집행하고, 이는 GP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특히 LP(출자자)가 GP에 속한 특정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기본 상식에 해당한다”고 논박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는 “대형 LP인 고려아연이 자금운용 실무 부서를 두고 GP로부터 운용 보고를 받는 만큼, 자금 유용 등 이상 징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재차 지적했다.
양측은 현재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내달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가리는 2심 재판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5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 글로벌에 제3자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고,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약 5%를 보유했다. 고려아연 정관이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풍·MBK는 HMG 글로벌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고,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1심에서 법원은 영풍·MBK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고려아연 신주 발행을 무효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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