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반 동안 국민연금 미수령액이 8,6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제때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미수령액이 누적된 것으로,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미수령자 및 미수령액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미수령액은 총 9만7,898건, 금액으로는 8,689억 3,400만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노령연금이 1만4,674건(4,326억 9,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 관련 급여가 2만5,315건(2,835억 2,800만 원), 반환일시금이 5만7,909건(1,527억 1,3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령연금과 사망 관련 급여는 5년, 반환일시금은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수령할 수 없다. 공단은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5단계에 걸친 안내를 진행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수는 총 1만1,406건이었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 440건, 사망 관련 급여 6,624건, 반환일시금 4,342건이 포함됐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금액 기준으로 약 70억 5,000만 원이 시효 만료로 소멸됐다.
남인순 의원은 "공단이 안내를 해도 수급자 본인이나 유족이 제도를 알지 못해 연금 수령권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자체 협조 강화, 빅데이터 기반 안내 시스템 구축 등으로 미수령 연금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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