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부인을 살해한 6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5시 35분께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부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시간 30분 뒤 관할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2009년 실직 이후 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해왔다.
그러다 범행 전 부인에게 카드를 반납했고, 이후 다시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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