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살인 및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를 들고 이웃 주민 A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백씨는 사건 발생 전인 2023년부터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렸으며, 피해자를 감시자라고 믿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이유에 대해 “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백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과 마주친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가정하고 장신구로 허용한 일본도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절대적 가치에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정신 감정 결과 망상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나 범행의 동기와 범행 내용의 비춰볼 때 당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엄중하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공격받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극한의 공포와 고통으로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피고인이 본인 행위를 제대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일정 기간 후 피고인을 사회로 다시 돌려보냈을 때 같은 결과가 또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가석방으로 중간 출소할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 같이 중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수형 생활에도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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