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메리츠증권이 106억 원짜리 하도급 계약서를 내세워 3,600억 원 규모 PF사업의 연대보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국감에서 폭로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메리츠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 A사는 시공사와 체결한 하도급 금액이 106억 원에 불과했음에도, PF 대출채권 총액이 3600억 원에 이르는 사업에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강 의원은 “하도급 업체가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음에도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메리츠증권 측이 시공사 B사에 대해 약정된 필수공사비 592억 원 중 178억 원의 지급을 미뤘고, 이로 인해 B사가 완공 책임을 떠안게 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의도적으로 지급을 지연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해당 금융사에 대해 본격 점검하고 관련 처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거래관행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금융사가 구조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중소 하도급 업체의 권리가 걸린 사안으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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