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민위는 24일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모욕,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최 위원장은) 과방위의 '국정감사 파행 상황을 다룬 MBC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고, 이에 MBC 보도본부장이 항의하자 퇴장 조치하면서 'MBC가 양비론을 가장해 국민의힘 의원 편을 드는 기사를 보도했다'고 평형심을 상실한 채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피고발인(최 위원장)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찍어내는 부적절한 행위는 모욕이며, 방송 편성과 보도의 자유를 규정하는 방송법 위반과 더불어 언론과 기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최 위원장 딸이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진행했고, 과방위 피감기관들이 화환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말로는 (의원실에서 화한을 보내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반면 최 위원장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의원실 누구도 기업, 기관, 단체를 상대로 청첩장을 전하거나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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