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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대표가 식품안전 사고와 관련해 국감장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특약매입으로 운영된 만큼 현대백화점이 실질적 판매자이자 책임자인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화점은 수익만 가져가고 입점 브랜드만 제재받는다면 불공정 계약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의 근본 배경에는 백화점 업태 특유의 특약매입 구조가 있다. 특약매입은 입점 브랜드가 직접 판매하는 위탁 형태가 아닌, 유통사가 상품을 매입해 재고를 보유한 뒤 판매하는 방식이다. 상품 등록과 가격, 재고 관리 권한이 유통사 바이어에게 집중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입점사 단독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사건은 지난해 4~9월 서울 무역센터점과 부천 중동점에 입점한 음료 브랜드 ‘드링크스토어’에서 판매된 대만산 우롱차에서 살충제 성분 ‘디노테퓨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브랜드가 허위 한글표시를 부착해 불법 수입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약 1만 5900잔(판매액 약 8000만원)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백화점은 그룹 내 식품위생연구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입점 브랜드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품질관리 절차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 발표 직후 해당 브랜드 영업을 중단하고 구매 고객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마쳤다”며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 차원의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식품담당 임원, 식품MD, 품질관리(QA)팀, 점포 영업관리 책임자 등 관련 부서 인사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 실무진도 기존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인적 책임 문제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러한 지적의 배경으로 현대백화점의 높은 특약매입 구조를 꼽는다. 한지아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의 특약매입 브랜드 비중은 최근 4년 평균 64.7%로, 국내 주요 백화점 3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거래 규모가 큰 만큼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책임 공백이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특약매입 구조는 유통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책임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다”며 “현대백화점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관리 체계를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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