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한 LNG화물창 국산화 사업이 실패하면서 국민 혈세 2,215억 원이 허공에 날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LNG운반선 핵심 설비인 KC-1 화물창 기술 개발사업 과정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생해 대규모 손해배상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는 SK해운에 1,478억 원, 삼성중공업에 737억 원 등 총 2,215억 원을 배상했다. 해당 금액은 1심 패소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상태다.
이 사업은 정부가 2012년 ‘조선산업 핵심 기술 국산화’를 목표로 시작했으며, 가스공사가 설계·감리·시험 등을 전담했다. 그러나 KC-1 화물창은 실제 운항 중 누수와 단열 불량 등 중대 결함이 발생해 대형선 적용이 중단됐다. 후속 기술인 KC-2 역시 실증단계조차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총 145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인 기술 성과 없이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결과만 남았다”며 “공기업이 세금으로 실험을 하고 실패의 대가를 국민에게 전가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가스공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후 관리와 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는 기술 실패를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고, 산업부는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책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과 사후 책임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공기업이 독자 기술개발을 명분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며 “기술 상용화 실패에 따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부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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