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채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 '수사외압' 이종섭 기각…해병예비역연대 "특별재판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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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채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 '수사외압' 이종섭 기각…해병예비역연대 "특별재판부 도입해야"

폴리뉴스 2025-10-24 13:33:14 신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지난 7월 출범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면서 앞으로 진행할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바둑판식 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본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질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이후 불거진 수사외압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고 이어진 경북경찰청의 수사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조직적으로 수사 계통에 외압을 가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사정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 일련의 과정에도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박 전 보좌관 등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이다.

특검팀은 전날 심사에서 이들에 대해 1천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토대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심리에는 100여쪽 분량의 PPT 자료가 동원됐다.

이 전 장관이 퇴임 후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사건 관련자들이 물적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맞추는 등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심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통화상에서 격노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 기강과 사기 유지를 위해 해병대 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한 것일 뿐이며, 이 전 장관의 조치 역시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지휘·감독권과 최종 결정권 범위 안에서 이뤄져 정당하다는 취지다.

또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도, 이 전 장관의 명령도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선 가운데 사건을 검토한 법원은 사실상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과 함께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전 장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수사외압' 핵심고리 이종섭 놓친 해병특검…尹 수사 차질 우려

이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좌절되면서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이를 동력 삼아 본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다는 복안이었으나 이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존의 수사 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인정함에 따라 혐의 입증을 보강하는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법원 판단에 따라 자기주장에 명분이 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 맞춰진 특검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2023년 7월 31일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 기강과 사기 유지를 위해 해병대 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특검팀 요구에 불응했다. 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여의찮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검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 측에 다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지만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만큼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정민 변호사 "임성근 구속, 尹에게 가는 길 열려"

다만, 임 전 사단장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길은 열렸다는 평가.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24일 MBC라디오에서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유죄라고 잠정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며 "결국 구속까지 될 자를 입건도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 등 5명의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최초로 법관에 의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가 어느 정도 인정된 최초의 스텝"이라며 "수사 외압을 행사한 사람들에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사실관계는 이미 드러났다는 것"이라며 "기소하면 되지 구속해서 무엇을 더 밝히겠다는 거냐 이런 취지"라고 해석했다. 

해병예비역연대 "특별재판부 도입해야"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오래전부터 규탄 해 온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정 판사는 수사외압을 행한 이종섭, 김계환, 박진희, 유재은, 김동혁을 전원 기각 시켰다. 사법부는 윤석열 정권이 2년간 국가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범인을 도피시키려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이 하나가 되어 저지른 범죄에 왜 관대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법비들은 임성근 하나 내어주고, 수사외압의 몸통을 지켰다. 그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배가 부를 때까지 퍼먹어도 모른다고 할 것이다. 윤석열 내란정권과 한통속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자들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으며, 내란세력과 함께 처단해야 할 반국가세력임이 자명해졌다.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허물었기에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촉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속에는 환영했지만 이 전 장관 불구속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임 전 사단장 구속, 너무 늦었지만 마땅한 결과다.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그는 징계도, 처벌도 없이 당당히 전역했다. 보직 해임은커녕 '정책연수'를 거쳐 해병대 정책연구관 자리까지 맡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국민은 피가 거꾸로 솟았다"며 "이제 구속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왜 적법한 이첩 결과가 뒤집혔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진실을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수사 외압'이다. 심지어 그는 호주대사 임명을 빌미로 해외로 빠져나가려 했던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이 영장조차 피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종섭 도피의혹' 박성재 해병특검 첫조사…"정상적 업무처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9분께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검사 출신으로서 피의자를 출국금지 해제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취재진 질의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조사 시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상태였다.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3월 8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자마자 출금을 해제했다.

범죄 피의자의 출국 허용이 논란이 되자 당시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여러 차례 출국금지 조처가 연장됐으며 본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출국해 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11일 만에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고 3월 25일 전격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절차, 출국금지 해제, 공관장회의 개최 등 일련의 과정에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법무부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출금 업무 실무자에게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으니 출금을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날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를 해제하기로 사전에 지침이 정해졌는지, 대통령실로부터 내려온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실장이 해병특검에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6번째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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