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24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전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두 번째 심의를 진행했으나 의결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이번 회의에선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참고자료 요청 등에서 위원들이 이견을 보였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안위는 결국 의결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전 운전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고리 2호기는 지난 1978년에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이후 2023년 4월 8일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면서 운전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 이후 10년간 계속 운전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2022년 4월 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도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를 논의했지만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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