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16회 불출석…尹측 "실명 위험·구속취소 정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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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16회 불출석…尹측 "실명 위험·구속취소 정당"(종합)

모두서치 2025-10-24 13:0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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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고, 인치(강제로 데려다놓음)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교도소에서 보내왔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며 "당뇨망막병증으로 글자크기 16포인트 이하의 글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잦은 재판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망막 미세혈관에 급성 스트레스가 가고, 실명 위험이 있어 재판에 불출석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향후 주요 증인의 신문이 있는 경우 건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재판정에 나와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 측은 "보고서 상으로는 피고인의 출정에 문제가 없어보인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했다.

양측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자발적으로 출석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중계 신청과 관련해서도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허가했으나 증언의 오염 및 피고인의 인격권과 조사권 등을 고려해 증인신문은 불허했다"고 일부 허가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전날 한 강연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것을 두고 "정치적 언사"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은 단순히 구속 기간 결정이 '날'이냐 '시'냐가 아닌 적법 절차 위법성에 대한 종합적 고려"라며 "그런데도 일부 편향적 정치권과 함께 특정 법관을 비판하는 것은 전직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자 법조인으로서 정치적 언사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소장 직무대행이었던 분이 사법부를 흔들며 정치적 언동을 일삼는 게 적절한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이자 지난 3월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변호사의 말을 듣고 "이 부분을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날 기일에선 박성하 전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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