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영장 무더기 기각…특검 "아쉽지만 재판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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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영장 무더기 기각…특검 "아쉽지만 재판서 다툴 것"

연합뉴스 2025-10-24 12:19: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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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충분히 입증했다 판단…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임성근 구속, 법적책임 소명됐다는 데 의미…尹 소환 내주 논의"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실체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이 있는 당사자를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격노 통화' 이후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로의 사건 이첩 결정을 보류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미 경찰로 넘어간 조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조사하도록 하고 임 전 사단장을 빼는 식으로 혐의자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이 전 장관을 포함한 관련 피의자 5명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피의자들이 당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충분히 규명이 됐으나 그 행위가 직권남용 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로 수사했다고 판단한다"며 "재판 등에서 이를 적극 다툴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영장심사 마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영장심사 마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23 hihong@yna.co.kr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선 "기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나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와 달리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지난 20∼21일 이틀새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 7명 가운데 유일하게 영장이 발부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내주 초 임 전 사단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수사 외압의 배경이자 출발점인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이 내용을 인지했는지, 직접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구명 로비의 실체가 확인되면 이 전 장관 등의 수사 외압 동기도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시적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다.

특검팀은 전날 변호인 일정 문제로 불발된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다시 조율해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다시 출석 날짜를 정해 통보할 것인지 등을 다음 주 정도에 논의해야할 것 같다"면서도 "급하게 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29일까지로 한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이번에 다시 연장하면 다음 달 28일까지로 기간이 늘어난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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