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30대男 무기징역 확정…대법 "영구 격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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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30대男 무기징역 확정…대법 "영구 격리 정당"

이데일리 2025-10-24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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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장식용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서 일본도로 40대 가장을 살해한 30대 백모씨 (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백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이 백씨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이웃 주민 김모(43)씨를 살해했다. 범행 도구는 길이 102cm의 장식용 일본도였다. 백씨는 김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일본도를 10여 차례 휘둘렀다.

피해자는 백씨를 피해 경비실로 향했다. 하지만 백씨는 따라가며 계속 공격했다. 김씨는 경비실에 경찰 신고를 요청했고 구급대까지 출동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하던 중 숨졌다. 사인은 전신 다발성 자절창이었다.

백씨는 범행 후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백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정치·경제 기사를 읽다가 2023년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아파트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백씨는 범행 전날인 7월 28일에도 은평구의 한 카페에서 다른 손님을 큰 소리로 욕설한 모욕 혐의도 받았다.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 방법의 잔혹성 등을 비춰보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백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유족에게 접근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백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백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사람에게 칼로 해를 가해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범 위험성도 우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2심 모두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을 향해 “절대 피해자 가족들의 사형 요구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백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착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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