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서, 전공의 노동조합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과 교섭에 나섰다.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장시간 노동이 정당화돼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린가운데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가 병원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된 불법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헌신을 의무로 치부당한 모든 전공의를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전공의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다”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번 판결로 병원이 포괄임금 명목으로 전공의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여전히 다수 병원재단은 포괄임금 계약을 내세워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단순한 상징적 승리에 그치지 않도록 법적 검토를 세밀히 진행하고,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겠다”고 부연했다.
노조는 전공의들이 시간당 1만~1만1000원 수준의 최저임금에 가까운 시급을 받고 있다며,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노정교섭, 수련병원협의회와의 산별교섭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공의의 수련 시간이 기존 36시간 연속 근무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당직비 등 초과근로수당이 줄어 실수령액이 오히려 감소한 상황도 처우 불만을 키우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과거 월 600만원 수준이던 실수령액이 4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전공의노조의 대응이 봉급 의사(페이닥터)까지 포함한 의사노조 결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최근 전공의노조와 전국 단위 의사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공의노조는 “병원 경영진은 과거의 악습을 버리고 전공의를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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