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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가 해병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조사 시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이 피의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이었고, 출국금지 상태였다.
법무부는 임명 4일 뒤인 3월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박 전 장관이 취임한 지 보름 만이었다. 공수처는 출국금지를 해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취임 이전부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과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이 사전에 출국금지를 해제하기로 마음먹고 관련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법무부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심 당시 검찰총장이 실무자에게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으니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출국금지 문제 논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다. 출국금지 해제 경위와 사전 지침 여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앞서 심우정 전 차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이재유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실장이 해병특검에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이 전 장관은 출국해 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임명된 지 25일 만인 지난해 3월 25일 전격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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