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A씨(30대·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씨(20대) 등 성매수 남성 590명을 불구속송치했다.
A씨와 실장 3명은 2022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인천에서 오피스텔 20여곳을 빌려 B씨 등 590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고 사전 예약한 남성들에게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성매매 시간·장소를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이른바 ‘대포폰’과 CCTV 등을 활용했다. 또 성매수자의 나이·직업·인상착의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매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 590명 중 17명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 공직자로 확인돼 각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A씨와 성매매 가담 여성 등이 40억원(업소 13억원, 성매매 여성 27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고 이 중 12억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 남성들의 직업은 공무원, 전문직 등 다양하다”며 “전국적으로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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