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전면허용 끝···의원급 중심 ‘원점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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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전면허용 끝···의원급 중심 ‘원점 회귀’

이뉴스투데이 2025-10-24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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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 과정을 취재진 앞에서 시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 과정을 취재진 앞에서 시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다시 의원급 중심의 시범사업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1형 당뇨병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계속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심각’ 단계 해제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변경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2월 의원급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인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초진 환자까지 전면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27일부터는 다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제한되고,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은 30%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다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심각 단계 이전에도 허용됐던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더해 1형 당뇨병 환자의 병원급 비대면진료가 새로 포함된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거의 없어 지속적인 처방이 필요한 질환으로, 환자들의 병원급 진료 수요가 높다는 점이 반영됐다.

비대면진료 대상을 재진으로 한정할지, 초·재진 구분 없이 허용할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법 통과 전까지는 심각 단계에서 허용됐던 의원급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를 일단 유지할 방침이다. 변경된 기준은 27일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 적용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하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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