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동료 의원들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한숨을 내쉬거나 “너무 트집 잡는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272회 구의회(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부평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안이 부결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구청장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구청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가 관련 법령을 지키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교육이나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적절성 안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조례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허정미 도시환경위원장(민주당·바선거구)은 “이 조례안은 이미 공인중개사의 의무로 정해져 있고 이뤄지고 있는 일들을 부평구가 추가로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실효성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박영훈 의원(다선거구)은 “이미 부평구는 공인중개사 교육이나 캠페인을 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이후 추가되는 사업이나 달라지는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윤구영 의원(바선거구)은 “이미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제공이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이 정보제공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숙희 의원(마선거구)은 “부평구 담당 부서에서 이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는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의안에 대해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지 않으면 폐기된다고 규정한다.
정 의원은 “부평구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조례가 제정되면 명확한 근거가 생기는 거라 사업이 지속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정 의원의 태도를 두고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비판 목소리도 일고 있다. 정 의원이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한숨을 내쉬거나 “너무 트집 잡는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담겼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해 궁금한 점을 관련 부서나 발의한 의원에게 물어보는 것은 조례 제정 전 당연히 거쳐야 할 심의 과정이다”라며 “이를 ‘트집 잡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동료 의원들은 물론 주민들이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태도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작정하고 이 안건을 부결시키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숨이 나오거나 혼잣말을 했던 것”이라며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조례안을 비판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말들이었다”며 “앞으로는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보고 발언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