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무소 리서치 기능 강화…대체투자 기회 적극 발굴할 것"
(전주=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4일 "상법 개정에 따른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도입한 투자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합전략 등 공단의 책임투자 의지를 강조했다.
기금수익 제고를 위해서는 "운용체계 점검과 중장기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받고 해외 사무소 리서치 기능을 강화해 활용도를 높이며, 인공지능(AI)·헬스케어와 같은 유망 섹터에 대한 대체투자 기회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성과급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해외 사무소 전문 인력을 채용해 우수한 기금운용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전사적으로 국회와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법 시행에 맞춰 업무 처리 지침과 전산 개발을 완료하고, 포럼·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취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책 당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층 등이 실질적으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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