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오피스텔서 성매수자 590명 적발…17명은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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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오피스텔서 성매수자 590명 적발…17명은 공직자

경기일보 2025-10-24 10:45: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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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인천지역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B씨 등 20~60대 성매수 남성 59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2025년 2월 인천지역 오피스텔 20여곳을 빌려 B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소 측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기도 했다. 또 대포폰과 텔레그램,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경찰 수사를 따돌리는 방법으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금은 약 40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이 중 약 12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해 환수했다.

 

특히 경찰은 성매수 남성 590명 중 17명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으로 확인돼 각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출석에 응하지 않은 성매수 남성 10여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성매매 사범이 성행하고 있어 엄정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돈을 주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업주나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성매수 남성들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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