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3)은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기존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서울 전세 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 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 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세 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 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 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 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전세 시장 규제가 아닌 임대인 정보 공개 강화, 보증금 보호 장치 개선 등과 같은 실효적 제도 개선"이라며 "국회가 서민 주거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 합리적으로 입법 방향을 전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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