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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24일 취재진에 공지를 내고 “일부 매체에 보도된 ‘김정민 수사관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등을 압수했는데, 이 중 5000만원에 둘려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논란에 휩싸였다. 관봉권 띠지는 담당자 이름, 기계 식별 번호와 같은 정보를 담고 있어 자금 경로를 추적하는 데 쓰인다.
당시 김 수사관은 이 증거물 담당자로 일해 분실 경위 등을 추궁받았다. 그는 국회의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원형보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수사관 등 검찰이 일부러 증거를 훼손한 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다만 지난 23일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 의혹과 관련해 “실무상 과실은 있지만 검찰 지휘부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은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지난 8월 김 수사관을 상대로 조사하고, 남부지검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지만 뚜렷한 혐의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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