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 70여건을 처리한 뒤, 철강 산업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6일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민생 법안 70여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모두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라며 “응급실 뺑뺑이에 분통 터지셨던 분들,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도서벽지의 부모님들, 평생학습에서 늘 소외되었던 장애인 분들, 건물 관리비 한번 보자고 했더니 문전박대 당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더 잘하겠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하는 정쟁을 단호히 거부하고 결코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와 함께,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해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철강산업을 지키는 K스틸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 민주당의 당론인 K스틸법은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법”이라며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지체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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