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용변을 보고 행패를 부리며 기물을 파손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새벽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자신의 대소변을 경찰관에게 튕겨 묻게 하고, 신발을 던지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치 과정에서 출입문 등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천안시 신부동의 한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다.
류 부장판사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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