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사건' 故박석주씨 유족, 14억대 형사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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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사건' 故박석주씨 유족, 14억대 형사보상 받는다

모두서치 2025-10-24 09:29: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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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박정희 정부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중형을 선고받고 4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고(故) 박석주씨의 유족들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박씨의 자녀 2명에게 각각 구금보상 5억2898만2200원, 3억5265만4800원 지급을 결정했다.

박씨의 배우자에게는 구금보상 5억2898만2200원이 지급된다. 박씨의 자녀 한 명은 비용보상 550만원도 받게 됐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주범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박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17명(민간인 15명·군인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해당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고, 1984년 복역하던 중 숨졌다.

박씨 유족은 2017년 10월 보안사 수사관들로부터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6년 뒤인 2023년 7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은 보안사에 의해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 당한 이후 임의성(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걸로 보인다"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5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지 4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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