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기왕 "재초환, 주택 공급 막는다면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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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기왕 "재초환, 주택 공급 막는다면 조정 가능"

이데일리 2025-10-24 09:27: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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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두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복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 공급에 대해 “우리 국민에게 추상적이 아니라 몇 년도에는 착공을 얼마나 하고 준공을 얼마나 하고 인허가를 얼마나 진행시킬 수 있는지 이런 계획들을 총체적으로 신뢰감 있게 발표를 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헸다.

복 의원은 서울 강남 지역 주택 공급에 관해선 “재건축·재개발 부분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일정 정도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가능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역을 검토하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다”고 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는 “(재건축에 따른 차익이) 지나치게 초과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환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었고 그동안은 그것이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정책이었는데 이제 주요한 도시들이 좀 낡아가면서 ‘세금 많이 내게 생겼네’라는 저항이 생긴 것이고 그 제도 자체가 재건축·재개발 혹은 주택 공급을 막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고 판단되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 넘게 차익이 생기면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로, 국민의힘에선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을 저해한다고 비판해 왔다

한편 복 의원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사퇴 필요성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런 말도 나오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을 참고 다만 잘못했다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다”며 “29일 (국토위) 종합 감사가 있는데 그때 또 상임위장에 나와서 공식적인 사과를 한 번 더 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 차관은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했다가 갭 투자 의혹에 휩싸이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는 전날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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