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 정의의 이중 잣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법원이 “내란 여부에 대한 위법성 인식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버스 기사가 800원 커피를 마셨다고 횡령죄로 유죄를 선고받는 나라에서, 법무부 장관이 내란의 위법성을 몰랐다는 판단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법이 사회적 약자에게는 칼날처럼 적용되고, 고위 공직자에게는 관대하게 작동하는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 사진=추미애 의원실 제공
추 전 장관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사법 불평등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버스 기사는 커피 한 잔 값으로, 경비원은 초코파이 하나로 기소되는데, 법무를 총괄한 장관은 내란의 위법성을 몰랐다고 판단하는 게 정의로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판단이 반복되면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법의 정신은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며, 위법성 인식의 기준이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직 법무부 장관은 “모든 사건은 동일한 법리와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답했지만, 추 전 장관은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무책임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마치 나무 토막이나 인형을 상대로 질문하는 느낌이었다”며 현 정부 법무부의 태도를 “법철학 부재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며 “법이 바라는 정신, 법철학적 기준에 대한 진지한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사람의 영장 기각 여부를 넘어, 법의 형평성과 사법 신뢰의 근본 문제를 드러낸다.
추 전 장관의 지적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법은 약자에게 엄격하고 권력자에게 관대하다”는 인식이 굳어지는 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그 이름만 남게 될 것이다.
Copyright ⓒ 월간기후변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