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탑 더 스틸' 피켓 야유에 시비 건 6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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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탑 더 스틸' 피켓 야유에 시비 건 60대 남성 벌금형

모두서치 2025-10-24 06:2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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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식당에서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 피켓을 펼치고 야유를 당하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의 좌석을 바라보며 '스탑 더 스틸' 종이 피켓을 펼치고, 손님들로부터 야유를 당하자 욕설을 하고 "나하고 붙을 사람 밖으로 나와라. 나 여기에 아는 동생들 많다"고 하며 다가가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올리는 등 시비를 걸어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불응하고,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고도 양팔로 경찰관의 허리를 붙잡고 미는 등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A씨는 "주점 내 있던 다른 손님들이 시비를 걸어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경찰관이 뒤에서 갑자기 밀었기 때문에 균형을 잡으면서 어쩔 수 없이 양팔로 경찰관의 허리를 붙잡았던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손님들이 그만 하자고 했음에도 A씨가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싸움을 하자고 소란을 피운 사실, 경찰관이 A씨에게 주점 밖으로 나가 얘기하자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경찰관의 허리를 붙잡고 테이블 쪽으로 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 부장판사는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2013년 이후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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