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법원, 이진숙 체포영장 집행 적법하다고 판단"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서울경찰청장 "법원, 이진숙 체포영장 집행 적법하다고 판단"

모두서치 2025-10-23 23:42:13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박 청장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도주한 것도 아니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이 전 위원장은 정상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청장은 "지금 나온 이야기는 체포적부심을 결정할 때 법정에서 변호인이 충분히 변론한 내용이며 충분히 주장했다"며 "당시 적부심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경청할 만한 가치도 있지만, 경찰의 체포는 적법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남부지법이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선 "석방의 이유는 체포를 통해서 체포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계속 체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석방을 명한다는 취지로 결정이 난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 전 위원장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이 긴급히 체포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향해 올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했다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4월30일 이 전 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