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사업용 화물차 10대 중 9대는 차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밤샘주차 적발 건수만 최근 5년간 2만6천여건에 달해 도심 내 화물차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남동갑)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에서 적발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는 총 2만6천4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인천시가 부과한 과징금은 17억8천만원에 이르렀지만, 운행정지 처분은 30건에 그쳤다.
인천에는 현재 4만1천10대의 사업용 화물차가 등록돼 있지만, 공영화물차 차고지 주차면수는 3천862면(9.4%)에 불과하다. 또 미추홀구와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공영차고지가 전무해 사실상 대부분의 화물차가 도심 도로변이나 주택가 주변에 밤샘 주차를 하고 있다.
특히 불법주차 차량의 절반 가까이는 인천이 아닌 타 지역 등록 차량으로, 수도권 물류 중심지인 인천의 지리적 특성이 불법 주차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단속 차량 중 약 47%는 타 지자체 등록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은 “도심 곳곳의 불법주차를 시민과 운전자 탓으로 돌리기 전에, 인천시가 화물차 주차 인프라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만 반복하는 구조를 벗어나 공영차고지 확충과 광역 관리체계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시민들은 이미 오랜 시간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상습 위반자 운행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와 주차 공간 확충이 병행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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