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백경정 합류 이해충돌" 질의엔 林 "셀프수사 논란 없어야"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검찰청에 백해룡 경정 파견을 지시한 게 실정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에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임 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 대통령 지시가 검찰청법 위반 아니냐고 지적하자 "대검에서 동부지검에 지시하기 전에 법무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이렇게 답했다.
나 의원은 "임 지검장은 대검찰청으로부터 10일날 백 경정을 합류시키라고 지시받았다고 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에 지시했다는데 임 지검장은 어떻게 대검으로부터 10일에 지시받았나"라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대검에 지시해서 동부지검에서 백 경정 파견을 고민하게 된 것 아닌가. 검찰청법 위반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드러난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이에 임 지검장은 "대검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대검 마약조사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도 보고받은 거로 기억한다"며 "금요일(10일)도 있었고 일요일도 전화를 받았고 월요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며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도록 했다.
임 지검장은 "동부지검 마약수사 사건에 백 경정이 고발한 사건도 있다. 백 경정이 수사팀에 합류하는 자체가 이해충돌 아니겠나"라는 나 의원 지적에 대해선 "'셀프수사' 논란은 당연히 있어선 안 되니까 공정 의무는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고발 사건)은 제외했다"며 "합동수사팀을 단으로 격상시켜 분리돼있다"고 답했다.
brigh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